소규모합병 공고
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(이하 “당사”)는 주식회사 엠비씨나눔과 2020년 6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 당사회사
- 존속회사 : 당사
- 소멸회사 : 주식회사 엠비씨나눔(본점 소재지 :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255, 문화방송 미디어센터 14층)
2. 합병 방법 : 당사가 주식회사 엠비씨나눔을 흡수합병함
3. 합병 비율 : (엠비씨플러스 : 엠비씨나눔) = (1 : 0.0345337)
4. 합병 기일 : 2020년 9월 1일
5. 소규모합병
- 당사는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 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(이사회 : 2020년 7월 15일 예정)
- 합병전 발행주식총수 : 1,002,191주 /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: 6,906주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- 행사절차 : 2020년 6월 29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- 제출기간 : 2020년 6월 29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
- 행사방법 : 2020년 7월 13일까지 당사 인사법무팀에 등기 제출(보내주실 곳 : 경기도 고양시 호수로596, MBC드림센터 인사법무팀)
-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