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

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(이하 “당사”)는 주식회사 엠비씨나눔과 2020년 6월 1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- 다    음 -


1. 합병 당사회사


2. 합병 방법 : 당사가 주식회사 엠비씨나눔을 흡수합병함


3. 합병 비율 : (엠비씨플러스 : 엠비씨나눔) = (1 : 0.0345337)


4. 합병 기일 : 2020년 9월 1일


5. 소규모합병

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