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㈜엠비씨나눔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29일부터 2020년 7월 2일까지 명의개서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0년 6월 12일
경기도 고양시 호수로596
주식회사 엠비씨플러스
대표이사 조능희